First Sale Rule 이해 및 CBP H301049 판례 분석
국제 공급망이 복잡해짐에 따라, 하나의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단계의 매매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First Sale Rule은 제조사 → 중간판매자 → 미국 수입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거래에서 가장 첫 번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적절히 활용할 경우 상당한 관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First Sale 적용 요건
미국 CBP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매매 (Bona Fide Sale): 소유권 및 위험 이전을 포함한 실질적 거래
정상가격 (Arm’s-Length): 비관련회사 간 거래는 정상적인 시장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 특수관계자 또는 관련회사 간 거래의 경우에는 Circumstances of Sale 테스트 또는 Test Values 비교 필요
명확한 미국행 수출 의도: 최초 거래 시점부터 미국행이 확정되어야 함
완전한 문서 패키지 (T.D. 96-87): 거래 관련 모든 당사자 간에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문서 기록이 확보되어야 하며 아래 나열된 문서를 포함한 first sale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문서 패키지가 성공적인 사전결정에 핵심
구매오더(Purchase orders)
인보이스
계약서
지급증빙(Proof of payments)
Incoterms(소유권·위험 이전)
운송서류(AWB, 패킹리스트)
Assist/royalty 등 법적 가산요소 자료
사례 분석: CBP H301049 (2019.3.28.)
CBP는 의약품 원료(API)에 대한 다단계 거래에서 제조사 → 외국 관계사 간 First Sale을 인정했습니다. 승인된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사가 비관련 회사였기 때문에 정상가격 요건 충족
제품이 미국 시장에만 판매 가능한 FDA 승인 제품 → 미국행 수출 의도 명확
EXW/FCA 조건을 통한 소유권 및 위험 이전의 명확성
관계사가 12시간 이상, 평균 1-2일가량 소유권을 보유했음에도 bona fide sale 성립
T.D. 96-87 요건에 부합하는 완전한 거래 문서 패키지 제출
이 판례는 공급망에 여러 관련회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조와 문서가 정확하게 준비된다면 First Sale Rule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First Sale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관련 CBP 사전결정(Ruling)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YLK Trade Law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