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 IEEPA 관세 환급 집단소송 승인: 개별 소송 미제기 수입업체에도 환급 가능성 열려

2026년 10월 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의 Richard K. Eaton 판사는 Freestyle World, Inc.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집단소송 승인 명령(Class Certification Order)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를 납부했지만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수입업체들도 집단소송을 통해 관세 환급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의 대상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문제가 된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 중, 해당 관세의 환급을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이번 명령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1980년 현재의 법원 체제로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집단소송을 승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소송 비용 등의 부담으로 개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중소 수입업체들에게도 중요한 진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미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수입업체들도 집단소송을 통해 관세 환급을 구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집단소송 승인은 수입업체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선, 이번 집단소송 승인만으로 관세가 자동으로 환급되거나, 현재 운영 중인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관세 환급 시스템인 CAPE Phase 3의 이용 대상이 즉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된 CAPE Phase 3는 이미 최종 정산이 확정된 수입신고 건(Finally Liquidated Entries)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는 개별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재정산(Reliquidation) 명령을 받은 원고 중 CBP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입업체에 한해 이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 승인만으로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업체들이 곧바로 CAPE Phase 3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단소송을 통해 CBP가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해 위법한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정산(Liquidation) 또는 재정산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공동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미 정산이 최종 확정된 수입신고 건을 포함해 관세 환급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2026년 10월 13일 소송 당사자들과 비공개 회의(Closed Conference)를 열어 향후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10월 22일까지 향후 소송 일정을 담은 계획안(Proposed Scheduling Order)을 공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규칙(USCIT Rule 23(f))에 따라 정부는 10월 8일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집단소송 승인 명령에 대한 항소 허가(Petition for Permission to Appeal)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집단소송 승인에 반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를 통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항소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별도의 정지 명령이 없는 한 CIT의 소송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수입업체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번 집단소송 승인은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진전입니다. 그러나 보다 확립된 환급 절차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입업체라면, 집단소송의 진행을 기다리는 대신 CIT에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개별 소송을 통해 필요한 법원의 재정산 명령을 확보하고 CBP의 관련 요건을 충족한 원고들은 CAPE Phase 3를 통해 최종 정산이 확정된 수입신고 건의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된 수입업체들은 향후 법원의 추가 명령과 관련 환급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들은 예상 환급액, 소송 비용, 적용 가능한 법적 기한, 환급까지 소요될 기간 및 절차적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소송을 제기할지, 집단소송 절차를 기다릴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환급이나 CAPE Phase 3 이용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이번 CIT의 집단소송 승인 명령은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수입업체들에게도 IEEPA 관세 환급의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이는 집단 차원의 환급을 위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실제 환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원 명령과 관련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항소 가능성 역시 환급 일정과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IEEPA 관세 납부액이 상당한 수입업체라면, 집단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소송을 통한 환급 가능성과 절차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Freestyle World, Inc. v. United States, Slip Op. 26-123, Court No. 26-01088 (Ct. Int'l Trade Oct.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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