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소송 업데이트: IEEPA 환급, Section 122 및 Section 301 강제노동 관세

현재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는 세 가지 주요 관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수입기업에게 가장 주목할 만한 최근 변화는 10월 6일부터 시작된 CAPE Phase 3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CIT 소송 원고는 이미 최종 청산(final liquidation)이 완료된 수입 엔트리에 대해 납부한 IEEPA 관세의 환급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EEPA 관세 소송: 일부 CIT 원고를 대상으로 CAPE Phase 3 개시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관한 핵심 쟁점은 해결되었지만, 이미 납부된 관세를 어떤 수입자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시스템 내에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라는 새로운 환급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CAPE를 통해 CBP는 대량의 IEEPA 관세 환급 신청을 대부분 자동화 해 처리해 왔습니다.

현재 CAPE는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Phase 1은 4월 20일 시작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아직 청산되지 않은 엔트리와 CBP가 기존 법적 권한에 따라 재청산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청산된 일정 수입신고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Phase 2는 6월 29일에 시작되었으며, Reconciliation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Reconciliation Entry가 제출되지 않은 일정 수입신고 건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Phase 3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CIT 소송 원고의 최종 청산 엔트리 가운데 법원의 재청산(reliquidation) 명령이 적용되는 수입신고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CAPE Phase 3가 중요한 이유

미국 통관에서 청산(liquidation)은 특정 수입신고 건에 대해 CBP가 납부할 관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CBP가 법정 기간 내에 재청산하지 않은 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CBP가 자체 권한만으로 해당 수입신고 건을 다시 열어 환급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아직 청산되지 않았거나 비교적 최근에 청산된 수입신고 건을 보유한 수입자와, 대법원이 IEEPA 문제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청산이 최종 확정된 수입신고 건을 보유한 수입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CIT는 IEEPA 관세가 부과된 수입신고 건에 대해 CBP가 재청산하도록 명령해 왔으며, 여기에는 이미 최종 청산된 수입신고 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CIT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non-plaintiff importers)에게까지 이러한 구제조치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Federal Circuit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CBP의 입장은 CIT 소송 원고 가운데 법원의 재청산 명령이 적용되는 적격 최종 청산 엔트리에 대해 CAPE Phase 3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BP는 CIT에 2026년 7월 30일까지 유효한 Importer of Record(IOR) 번호를 제출한 원고는 10월 6일부터 Phase 3 CAPE Declaration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EEPA 관세 소송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CBP로부터 연락을 받아 의뢰인의 IOR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았으며, 이를 통해 CBP가 해당 수입자와 관련 엔트리를 확인하고 잠재적인 재청산 및 환급 대상과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입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기업은 먼저 어떤 수입신고 건에 대해 이미 환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아직 환급되지 않은 최종 청산 수입신고 건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CIT에서 IEEPA 관세 관련 소송의 원고인 수입기업의 경우, 법원의 재청산 명령이 적용되는 적격 최종 청산 엔트리에 대해 현재 CAPE Phase 3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반면 CIT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수입기업의 경우, 최종 청산 수입신고 건에 대한 환급 가능성과 그 범위는 CBP가 이의를 제기한 항소심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수입기업은 항소심의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별도로 CIT에 소송을 제기하고 CAPE Phase 3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환급 IEEPA 관세가 상당한 기업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IEEPA 관세가 납부된 수입신고 건

  2. 각 수입신고 건의 청산 여부와 청산일

  3. CAPE를 통해 이미 받은 환급 내역

  4. 아직 환급되지 않은 최종 청산된 수입 신고 건

  5. 해당 기업이 이미 CIT 소송 및 재청산 명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또는 별도의 CIT 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수입기업은 CAPE를 통해 일부 IEEPA 관세를 이미 환급받았다고 해서 환급 가능한 모든 IEEPA 관세가 회수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Section 122 관세: CIT 판결에 대한 항소 계속 진행 중

IEEPA 관세 징수가 종료된 직후, 미국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Section 122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Section 122는 일정한 법적 제한 아래 심각한 국제수지(balance-of-payments)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한시적인 수입부과금(import surcharge)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Proclamation No. 11012에 따라 2026년 2월 24일 발효되어 7월 24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이 관세는 Oregon v. United States 및 Burlap and Barrel, Inc.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CIT가 5월 7일, 3인 재판부의 2대 1 판결로 해당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다수의견은 행정부가 해당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Section 122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에게 구제조치를 인정하고, 수입자 원고들이 납부한 Section 122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했으며, 6월 11일 Federal Circuit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CIT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stay pending appeal을 허가했습니다.

현재 항소심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Section 301 강제노동 관세: CIT, 추가 서면 제출 요구

세 번째 주요 관세 소송 역시 현재 CIT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약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뒤, 1974년 무역법 Section 301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새로운 Section 301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10%에서 12.5% 수준이며, 특정 교역국 및 제품에는 별도의 적용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수입기업과 일부 주 정부는 이러한 관세에 대해 CIT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사건들은 현재 In re Section 301 Forced Labor Cases로 통합·조정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Learning Resources 사건이 본안 심리를 위한 대표 사건(sample case)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대체로 Section 301이 USTR에 이와 같은 사실상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외국 정부의 행위와 미국 상거래에 대한 부담,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된 관세 조치 사이에 법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연관성이 입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USTR의 조사 및 결정이 의회가 Section 301을 통해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CIT의 3인 재판부는 2026년 9월 30일 구두변론(oral argument)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고 해당 관세는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구두변론 이후 법원은 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에 대해 추가 서면 제출(supplemental briefing)을 요구했으며, 제출 기한은 10월 16일까지입니다.

YLK Insight

최근의 관세 소송은 단순히 대통령 또는 행정부가 해당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 관세가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수입자가 실제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EEPA 소송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미 수개월 전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에 관한 핵심 쟁점을 해결했지만, 실제 환급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미청산 수입신고 건, 최근 청산된 수입신고 건, 그리고 최종 청산이 완료된 수입신고 건은 적용되는 환급 절차와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입기업은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소송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동시에, 각 수입신고 건의 청산 상태와 청산일, 추가관세 납부 내역, 소송상 지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환급 권리를 적절히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러한 절차적 요소에 따라 실제 환급 가능성과 환급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ection 122 관세 또는 새로운 Section 301 강제노동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관세가 부과된 수입신고 건별 납부 내역을 정확히 관리하고, 각 건의 청산 여부와 청산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LK Trade Law는 CIT, Federal Circuit 및 CBP의 향후 판결과 환급 관련 지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주요 변동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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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ff Litigation Update: IEEPA Refunds, Section 122, and Section 301 Forced-Labor Tarif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