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First Sale 관세평가 제도 폐지 법안 발의: 수입기업에 미칠 영향
2026년 2월 11일, 미국 상원은 “Last Sale Valuation Act”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관세평가법상 “수출을 위한 판매(sale for export)”를 미국 수입업자에게 이루어진 최종 판매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First Sale 관세평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게 됩니다.
First Sale 제도의 법적 배경
First Sale 원칙은 1992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Nissho Iwai 판결에서 확립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망 상위 단계의 거래를 “수출을 위한 판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후속 마진이 제외되므로 신고 과세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관세 절감 구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왜 이번 입법 움직임이 중요한가
First Sale 제도는 그동안 세관(CBP)의 엄격한 검토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행정적 집행 차원을 넘어, 관세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입법적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의회는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 개편 등 무역 집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입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신고 과세가격 상승
전체 관세 부담 증가
원가 구조(Landed Cost) 변화
이전가격 정책 재검토 필요
다국적 공급망 구조 조정 가능성
설령 즉시 통과되지 않더라도, 사전 리스크 점검은 필요합니다.
지금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
First Sale을 활용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다음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Last Sale 기준 적용 시 관세 증가 규모 분석
관세평가 문서 및 내부 통제 점검
원가 및 재무 영향 시뮬레이션
대체 전략 수립
핵심 질문은 “법안이 통과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해당 법안이 귀사의 관세평가 전략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신다면 YLK Trade Law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